안성초등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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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기 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선거 공보
작성자 *** 등록일 21.09.28 조회수 4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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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7항에 의하여 2021105일 실시하는 유치원 학부모 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,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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